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60』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11:20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청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 경사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494』 피고인은 2015. 5. 22. 18: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4. 19: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암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