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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0:53경 경북 청도군 C에서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11:20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청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 경사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494』 피고인은 2015. 5. 22. 18: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60』 피고인은 2015. 5. 10. 음주운전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이 법원 2015고단2060호)이고, 2015. 5. 22.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이 법원 2015고단2494호)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9: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암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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