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애 등으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수족을 심하게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다), 사회봉사명령과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