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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5구단6096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3. 발생한 재해로 피고로부터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혈종’, ‘기질성기분장애’,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얻어 2002. 8.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종결한 자인바, 2014. 4. 5. 15:20경 ’좌측 뇌두정부 뇌내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쓰러져 2015. 6. 3.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2015. 6. 25.에는 신청 상병을 ’뇌실질내 출혈‘, ’우측 강직성 편마비‘로 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 나타난 질환은 우측 뇌실질내출혈인데 이 사건 상병은 반대측인 좌측 뇌두경부 뇌내출혈로 최초 승인상병의 재발이나 악화 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지점이 뇌의 좌측이고, 최초 승인 상병의 유발지점은 우측이므로 두 개의 상병 간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인 우측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과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기분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좌측 편마비로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지해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바, 이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신체활동량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2000. 1. 23. 종묘 주차장에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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