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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단7359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과거 C탄광,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후산부, 보갱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31.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노출에 따른 업무적 요인과 연령 증가 등 업무 외 요인이 혼재되어 발생한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광업소 근무이력은 총 2년 1개월이며, 근무한 작업장들은 소음작업장 여부 확인이 불가한 작업장이거나 비소음작업장으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퇴사일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각각 3년이 지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 기준에 미흡하여 부득이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23.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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