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주 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 2 길( 삼천동 )에 있는 남양아파트에 서 전주시 완산구 쑥 고개로( 삼천동 )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4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