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1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44,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