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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793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3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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