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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9가단80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96,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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