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9가단80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96,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96,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