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30 2018가단89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