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자 2013가소13685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8. 7. 17. B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B의 처인 원고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약정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냈고, 이에 피고가 2012. 8. 20.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5,021,14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채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1368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원고는 피고에게 4,435,342원 및 이중 4,227,925원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결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3. 12. 1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4. 1. 1. 확정되었다. 라.
2017.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잔액은 7,237,694원(= 원금 4,277,925원 지연손해금 2,721,358원 기타 비용 67,228원)이다.
마. 원고는 2016. 10. 11. 울산지방법원 2016하단785호 및 2016하면78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2. 5. 파산선고를 받고, 2017. 2. 15.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7. 3. 3.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