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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9 2014가단4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67,995원 및 그 중 30,347,631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가 2005. 4. 20. 화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같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화산농업협동조합의 이행청구에 따라 2009. 7. 30. B의 대출원리금 30,400,29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액은 2014. 6. 2. 현재 원금 30,347,631원, 지연손해금 20,720,364원 합계 51,067,995원(= 30,347,631원 20,720,3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51,067,995원 및 그 중 원금 30,347,631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9.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다 갚는 날의 전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2(피고 명의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이고 그 서명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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