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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05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1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7: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 안남면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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