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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9 2020고단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므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법인 계좌로 6~7 개월 동안 사용실적을 쌓으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을 반복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1. 18. 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그곳에 찾아 온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발송한 광고 문자 내용,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 톡 내용, 이체 내역 내사보고( 압수영장 2차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등) 및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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