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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정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 3. 14: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438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영장 회신자료(수사기록 57면),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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