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천시에 있는 정동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 소포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4. 8. 12:30경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 오토바이 사고 발생 위험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등 원고는 1996. 5. 1.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정동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우편물, 소포 등을 구분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1998년부터는 집배구 통합으로 사천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일 평균 약 60~8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사천우체국 고객만족(CS 강사로서 사천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10~20분의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2014. 2.까지는 외곽지역으로 배달될 물건을 중간지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