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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 패밀리 서부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 파출소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약 200미터 가량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서부 1차 아파트 상가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시내버스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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