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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163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2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각 선고받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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