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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7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심신장애). 2)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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