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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가단3311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975,580원 및 그 중 18,9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08. 3. 14. 원고로부터 18,9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피고 주식회사 플레이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24,5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08. 4. 14.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 모두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3) 2013. 1. 25.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 채무는 28,975,580원(원금 18,900,000원 포함),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채무는 42,734,501원(원금 28,000,000원 포함)이고, 이 사건 대출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제1대출금의 원리금 잔액 28,975,580원 및 그 중 원금 18,9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4,57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A은 이 사건 제2대출금의 원리금 잔액 42,734,501원 및 그 중 원금 28,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자 대납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씨앤백화점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그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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