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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5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988 절도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7.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그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표, 판결문 『2015고단1158』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2015고단1782』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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