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3.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의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 ‘하였다’를 ‘하였고’로 고치고, 그 다음에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3.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