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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노10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 병합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공판절차의 위법 최초의 공시 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형사 소송법 제 64조 제 4 항),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제 1회 공판 기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 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45조). 또 한 제 1 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 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2 항).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 심판 결의 원심은 2016. 3. 4. 공시 송달 결정을 한 후, 같은 날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 송달하였고, 2016. 3. 7. 제 4회 공판 기일을 2016. 3. 22. 10:30으로 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 송달하였으며, 제 4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변론을 연기하였고, 제 5회 공판 기일을 2016. 4. 12. 11:00으로 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 송달하였으며, 제 5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 1 원 심 법원이 2016. 3. 4. 공시 송달 결정을 한 후 2016. 3. 7. 한 제 4회 공판 기일 소환장의 송달 효력은 2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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