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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580 판결
[특별배임][공1983.10.1.(713),1370]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면허의 처분대금을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토공단종면허처분 대금을 공소외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인정된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7.9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가 공소외 박종선 소유 경북 02-5091호 포크레인을 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고 위 박종선이가 위 회사를 상대로 위 중기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6.25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1981.7.29 확정) 같은해 7.23 회사소유 중기 3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부득이 위 회사 소유 토공단종면허처분 대금 750만원을 위 판결에 의하여 동 회사 채무로 인정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동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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