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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8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여 양형부당 주장만을 남겨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변호인이 행한 변호 활동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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