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52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거나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벌금 800만 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받도록 하여 달라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