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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변호인이 행한 변호 활동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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