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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5. 23. 원주시 C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인 E이 400만 원이 필요한 데 위 금액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2. 4.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산와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G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2010. 12. 4.까지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 원주시에 있던 상호 불상의 대출 사무실에서 우리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원주시 I’,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G 명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우리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우리카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매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4. 곗돈 사기 피고인은 2008. 7. 5. 원주시 관설동에 있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계 금 550만 원 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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