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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가단4799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8.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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