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1027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