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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1027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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