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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1221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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