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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4가단11469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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