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2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피고인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들 중 한 명인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