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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6. 19.부터 2013.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1,114,045원, 2013. 3. 임금 1,192,013원, 2013. 4. 임금 381,377원, 2012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712,854원 등 금품 합계 3,400,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금품 합계 83,950,3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퇴직금 8,234,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99,897,6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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