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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343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차권을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하여 운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O은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전주(코아)~익산IC~김포공항~인천공항’을 일 27회 왕복 운행하는 고소인 P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소속 운전기사들로서 버스운행 및 탑승객에 대한 운송요금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L는 피해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소속 시내버스기사이고, 피고인 M은 피해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현재는 부산시 U에 있는 V의 운전기사인바,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6. 15:00경 인천공항에서 피해회사 소속 W 버스를 운행 중 공항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한 승객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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