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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단574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6.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탄제조공정과정 중 윤전기(제탄기계)를 운전 및 조작하고 공장 후방 기계 설비, 윤전기 정비수리 작업, 기타 저탄 관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0. 07:25경 연탄 화덕 옆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병원을 거쳐 D병원에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라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노출, 산소 결핍 등 작업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 형태 등 가) 원고는 2012. 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연탄 제조 공정 중 윤전(연탄 성형기) 업무, 즉 윤전기를 조작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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