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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3 2015구단109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투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B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4. 17. 12:10경 사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랫동안 해온 전화응대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전후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의 변화는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남편은 ‘감원과 같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 구조조정으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C는 ‘고객이 전화상담 도중 욕설 등을 하면 전화를 끊거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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