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62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깨진 맥주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을 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고, 손바닥으로 뺨과 목 부위를 맞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F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E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E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깨진 맥주잔을 들고 E을 위협했다’ 고 진술하는 등 E과 다툼이 발생하였을 당시 맥주잔을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F이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린 이후에도 재차 맥주잔을 품안에 숨겨 E을 따라 나가 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F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F을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E을 폭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E에 대한 특수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 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E을 위협하기 위하여 맥주잔을 치켜든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휘둘러 E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개연성이 크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잔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말리던

F도 맥주잔에 맞아 두피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