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 정로 271에 있는 도화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15에 있는 ‘ 주 안 애 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기록 제 27 면 내지 제 3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당일 곧바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회사에 반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