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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41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자 2008가단959호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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