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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40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32,4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08. 5. 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5790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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