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부터 같은 달 23. 00:00까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위 주점에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자 단속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이 새끼야 신고한 새끼는 누구냐 어린놈 새끼들이 왜 서민들 일하는 가게에 와서 설치고 지랄이야 처벌해라 새끼야 할 일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E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업주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따라 나와 다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1. 공무원증,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2007년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