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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나8386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14:00 경 C 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탑승하여 피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성 곡 사거리 방면으로 지나던 중 의자 아래로 넘어졌다( 다음부터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급가 속 운전 및 급차 선 변경을 하여 피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가 순간적으로 의자 아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 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 행자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ㆍ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 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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