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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230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277,622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20. 6. 11. 01:1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288에서 원고가 운수사업자로서 운행하는 E 버스 (F,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에 승차하던 중 모 산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속력을 줄이자 몸이 버스 운행방향으로 밀리게 되는 별지 목록과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20. 6. 11. G 병원에 9 일간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 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 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 행자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ㆍ 증명하지 못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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