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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17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3,598원 및 그중, 9,413,598원에 대하여는 2014. 8. 4.부터, 3,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9.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302호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2.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대금 8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7,000,000원, 착수금 34,000,000원, 중도금 25,500,000원, 합계 7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8,5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3.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갑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별표 ‘감정결과’ 나항의 ‘하자보수 요하는 부분에 대한 감정항목’ 중 13항의 화장실 미닫이문의 잠금장치 고장으로 내부에서 잠금현상이 발생하는 하자를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는 5,249,698원(=총 보수비 5,354,274원 - 위 13항 하자보수비 104,576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5,249,698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13항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그 보수비용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잠김현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잠김현상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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