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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5199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35,325원, 원고 B에게 8,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D는 2016. 8. 29. E와 원고 A 사이의 진주시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1건, 전세권설정 1건, 채권최고액 310,000,000원, G호 전세권설정 45,000,000원, H호 40,000,000원, I호 40,000,000원’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만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 교부하였다.

나. D는 2017. 1. 24. E와 원고 B 사이의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J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1건, 전세권설정 1건, 채권최고액 310,000,000원, 임차인 보증금 현황 H호 40,000,000원, I호 40,000,000원, G호 45,000,000원= 총 105,000,000원’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만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 교부하였다.

다. 근저당권자 K조합이 2017. 11. 3.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을 하여, 2018. 4. 16. 낙찰되고 2018. 5. 30. 낙찰대금이 납부되었다. 라.

배당결과 원고 A은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7,000,000원,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16,215,583원 합계 33,215,583원을 배당 받았고, 원고 B는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7,000,000원을 배당받았을 뿐, 임대인 E로부터 다른 방법으로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결국 원고 A은 11,784,417원(= 45,000,000원-33,215,583원), 원고 B는 28,000,000원(= 45,000,000원-17,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마.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매 당시 임대차 현황 및 각 임차인에 대한 배당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D와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12. 24.부터 2016. 12. 23.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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