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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8가합10448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B는 2012. 9. 25. 김포시 C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126㎡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소외 D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2,208㎡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각 별지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B와 D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건축에 착공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B와 D가 동의하지 않아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인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대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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