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7. 지오플레이스 대규모점포관리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4, 지오플레이스 제4층 제4001호 외 42부스, 총 면적 1858.09㎡(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차임 111,486,000원, 임대기간 2017. 3. 14.부터 2018. 3. 13.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견본주택 및 홍보사무실 2개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7. 및 같은 해
5. 17.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사전통지를 거쳐 2017. 7.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8,36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현루이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질적인 임차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고,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관리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