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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구합319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7. 지오플레이스 대규모점포관리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4, 지오플레이스 제4층 제4001호 외 42부스, 총 면적 1858.09㎡(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차임 111,486,000원, 임대기간 2017. 3. 14.부터 2018. 3. 13.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견본주택 및 홍보사무실 2개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7. 및 같은 해

5. 17.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사전통지를 거쳐 2017. 7.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8,36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현루이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질적인 임차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고,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관리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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