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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6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42,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배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6. 피고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C호텔 건축마감공사 중 도배 및 수장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5. 11. 5.부터 2015. 12. 10.까지이고, 공사대금은 당월 말일까지 기성 산정 후 익월 말일에 지급하며, 시공 수량은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개당 단가로 추후 정산하고, 원고는 기성 청구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시 약정한 단가표와 위 공사대금 지급조건에 맞추어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7,042,082원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 말경 4,000만 원, 2015. 12. 초경 3,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82,042,08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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