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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14. 선고 2015구합42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게 한 8,1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원고의 근로자인 B을 해고하였다. B은 2014. 2. 5. 위 해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B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 령'이라 한다)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4.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4. 6. 29. 원고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8,1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① 근로 시작 약 3시간 전에 음주 상태로 회사를 방문하여 직장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② 위와 같은 음주 행위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③ 채용 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에게는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B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잘못된 판단 아래 내려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변론이 진행 중 이다.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4. 1. 10. 원고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고 C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실, B은 원고의 근로자로 채용될 당시 작성한 이력서에 동고택시 주식회사 및 스카이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급여 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C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폭행을 하면서 C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위와 같은 경력이 원고와 B 사이의 고용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은 효력을 발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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