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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4 2019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4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수원ㆍ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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